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7조 (부품의 확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철도차량정비 부품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부품 관리의 역할과 책임2. 부품의 종류, 교체 주기 및 보유 수량의 설정3. 부품의 확보 계획 및 품질확보를 위한 절차ㆍ방법4. 부품 확보에 관한 중장기 계획5. 외자부품 등 구매가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부품 생산의 중단 등에 따라 구매가 불가능 할 수 있는 부품의 종류 및 해당 부품의 확보 방안6. 부품의 보관 절차 등7. 철도안전 주요부품의 고장빈도 분석.
②제1항제3호에 따른 부품의 품질확보를 위한 절차 및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품질검사 기준(적용 범위, 관련 규격 및 기술 자료, 시험ㆍ검사 조건, 방법 및 절차, 판정기준, 그 밖에 품질관리 사항 등)2. 국가 형식승인 등 인증부품 활용3. 품질관리 조직의 역할과 책임 등
③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때에는 핵심부품 등 필수 예비부품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차량 구매와 동시에 해당 부품을 구매하여 예비부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철도운영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해 연도의 철도차량 정비부품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철도차량 종류별 TBO 주기가 도래하는 부품현황 및 확보계획2. 철도차량 종류별 핵심부품의 적정재고(예비품) 현황 및 확보계획3. 철도차량 부품의 성능 개선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4.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품의 확보계획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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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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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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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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