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13조 (계측기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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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관리자는 철도차량정비와 관련된 각종 계측기기에 대한 관리 및 정비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인검정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아 항상 그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관리자는 철도차량정비와 관련된 각종 계측기기에 대한 관리 및 정비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인검정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아 항상 그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측기기의 점검ㆍ교정ㆍ수리 등 수선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측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는 자체적으로 점검ㆍ수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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