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12조 (비파괴검사 대상 부품의 지정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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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운영자는 초음파탐상, 자분탐상 등 비파괴검사 대상 부품ㆍ장치를 지정하여 비파괴검사 주기를 설정ㆍ관리하고, 해당 부품별 비파괴검사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도형(또는 도면)화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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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는 초음파탐상, 자분탐상 등 비파괴검사 대상 부품ㆍ장치를 지정하여 비파괴검사 주기를 설정ㆍ관리하고, 해당 부품별 비파괴검사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도형(또는 도면)화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는 비파괴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파괴검사 장비의 성능확보 방법 및 절차, 비파괴검사 작업자의 자격기준 및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절차 등을 수립, 시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는 대차장치 및 연결기장치 등 해당 부품ㆍ장치의 파손 등에 따라 철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품ㆍ장치 등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비파괴검사 대상 부품ㆍ장치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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