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15조 (철도차량 고장방지 목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 고장으로 인한 열차의 운행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사장의 방침(결재)을 받아 당해 연도의 철도차량 고장률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고장률 관리목표를 설정할 때 철도차량 고장률 감소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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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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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