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15조 (철도차량 고장방지 목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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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 고장으로 인한 열차의 운행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사장의 방침(결재)을 받아 당해 연도의 철도차량 고장률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 고장으로 인한 열차의 운행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사장의 방침(결재)을 받아 당해 연도의 철도차량 고장률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고장률 관리목표를 설정할 때 철도차량 고장률 감소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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