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14조 (정비실적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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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철도차량정비에 대한 이력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의 미비(未備) 등으로 입력이 곤란한 경우는 따로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1. 정비수행자 및 정비확인자2. 정비 일자ㆍ내용 및 결과3.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따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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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철도차량정비에 대한 이력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의 미비(未備) 등으로 입력이 곤란한 경우는 따로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1. 정비수행자 및 정비확인자2. 정비 일자ㆍ내용 및 결과3.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따로 정하는 사항
②철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 결과에 대한 확인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에 대하여 RAMS를 분석ㆍ검토하여 철도차량 정비품질의 향상 또는 효율성 증대 등 철도차량 정비업무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 결과를 주기적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이력 및 정비자료 중 신뢰성분석이 필요한 자료는 반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신뢰성관리에 활용이 불필요한 자료의 보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1. 정비주기가 3년 미만인 경우: 3년2. 정비주기가 3년 이상인 경우: 다음 해당 정비 시행일까지3. 그 밖의 주요장치에 대한 자료: 폐차 후 필요 시 까지
⑤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 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공공의 검사를 위하여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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