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14조 (정비실적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철도차량정비에 대한 이력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의 미비(未備) 등으로 입력이 곤란한 경우는 따로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1. 정비수행자 및 정비확인자2. 정비 일자ㆍ내용 및 결과3.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따로 정하는 사항
철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 결과에 대한 확인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에 대하여 RAMS를 분석ㆍ검토하여 철도차량 정비품질의 향상 또는 효율성 증대 등 철도차량 정비업무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 결과를 주기적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이력 및 정비자료 중 신뢰성분석이 필요한 자료는 반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신뢰성관리에 활용이 불필요한 자료의 보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1. 정비주기가 3년 미만인 경우: 3년2. 정비주기가 3년 이상인 경우: 다음 해당 정비 시행일까지3. 그 밖의 주요장치에 대한 자료: 폐차 후 필요 시 까지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 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공공의 검사를 위하여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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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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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