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9조 (정비인력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는 책임관리자 및 정비확인자의 명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책임관리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록서를 관리하여야 한다.1. 현재의 직위2. 총 경력기간, 근무부서 및 수행한 정비범위3. 직무와 관련한 고용 이전 근무지의 명칭 및 근무기간4. 현재의 직무범위5. 보유한 자격증 및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종류
③책임관리자는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각 개인의 업무범위, 권한 및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보유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인력의 재배치ㆍ직무의 변경ㆍ인력의 증감 등이 있을 경우 변동 후 7일 이내에 기록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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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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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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