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9조 (정비인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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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운영자는 책임관리자 및 정비확인자의 명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는 책임관리자 및 정비확인자의 명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책임관리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록서를 관리하여야 한다.1. 현재의 직위2. 총 경력기간, 근무부서 및 수행한 정비범위3. 직무와 관련한 고용 이전 근무지의 명칭 및 근무기간4. 현재의 직무범위5. 보유한 자격증 및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종류
③책임관리자는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각 개인의 업무범위, 권한 및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보유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인력의 재배치ㆍ직무의 변경ㆍ인력의 증감 등이 있을 경우 변동 후 7일 이내에 기록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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