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5조 (정비주기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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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운영자는 제4조에 따라 정비주기 등이 설정된 부품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적 자료 또는 신뢰성 프로그램의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품의 정비주기의 단축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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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는 제4조에 따라 정비주기 등이 설정된 부품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적 자료 또는 신뢰성 프로그램의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품의 정비주기의 단축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 자료 축적 또는 신뢰성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라 해당 부품의 교체 또는 정비주기가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의 교체 또는 정비주기를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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