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5조 (정비주기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운영자는 제4조에 따라 정비주기 등이 설정된 부품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적 자료 또는 신뢰성 프로그램의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품의 정비주기의 단축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 자료 축적 또는 신뢰성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라 해당 부품의 교체 또는 정비주기가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의 교체 또는 정비주기를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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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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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