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10조 (위탁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 정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철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증하여야 한다.1. 철도운영자의 철도차량 정비기준 또는 정비매뉴얼 등을 준수할 것2. 해당 부품의 정비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구비할 것3. 해당 정비에 대한 정비결과는 철도운영자가 우선적인 책임을 질 것4. 정비 대상 철도차량, 정비수행자 및 정비확인자, 정비 일자ㆍ내용 및 결과 등 철도차량 정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서류를 3년 이상 기록ㆍ관리할 것
③수탁정비자는 철도운영자와 위ㆍ수탁 계약에 따른 철도차량의 정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1. 자연재해ㆍ전쟁ㆍ폭동 등 불가항력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차량파손 및 고장2. 건널목사고, 사람 및 동물 충돌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 및 고장3. 기장(기관사), 열차승무원의 열차 취급 부주의 및 조치지연 등으로서 조사결과 철도운영자의 귀책사유인 경우4. 승객 또는 제3자에 의한 차량 사고, 손상 및 고장(예: 창문, 의자 등 객실설비 등)5. 철도운영자가 수탁정비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의뢰하여 개량 또는 기술변경을 시행하여 발생한 장애6. 차량제작자의 설계ㆍ제작ㆍ부품(소프트웨어 포함, 수명주기 이내) 결함이 명백한 경우7. 기타 수탁정비자의 귀책이 아닌 명백한 사유로 인한 사고, 손상 또는 고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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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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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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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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