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11조 (차륜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 차륜의 삭정주기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②철도차량의 차륜은 정밀검사 주기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차륜의 직경이 마모한계를 초과하여 철도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③철도차량의 차륜은 사용기간, 운행거리 또는 직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점검ㆍ정비 및 교체 주기를 설정하고, 정비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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