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8조 (정비주기의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운행거리 또는 운행기간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또는 부품ㆍ장치 등의 정비기준(주기)을 설정하여야 하며, 철도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는 정비기준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는 핵심부품 및 TBO 주기가 설정된 부품에 대해서는 해당 부품의 정비주기 및 TBO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품을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하거나 부품을 완전 분해하여 새로운 부품 수준으로 수리한 부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는 많은 철도차량이 일시적으로 정비기준(주기)에 도달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비기준(주기) 또는 TBO 주기를 초과하여 해당 부품을 정비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는 해당 부품의 고장방지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도운영자는 계전기류, 제어카드, 각종 센서ㆍ콘덴서 등 고장이 순간적으로 발생하거나 수명 예측이 어려운 전기ㆍ전자부품 중 해당 부품의 고장발생 시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품은 제작사가 권고하는 부품의 교체주기(사용기간) 준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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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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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