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8조 (정비주기의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운행거리 또는 운행기간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또는 부품ㆍ장치 등의 정비기준(주기)을 설정하여야 하며, 철도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는 정비기준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는 핵심부품 및 TBO 주기가 설정된 부품에 대해서는 해당 부품의 정비주기 및 TBO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품을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하거나 부품을 완전 분해하여 새로운 부품 수준으로 수리한 부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는 많은 철도차량이 일시적으로 정비기준(주기)에 도달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비기준(주기) 또는 TBO 주기를 초과하여 해당 부품을 정비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는 해당 부품의 고장방지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철도운영자는 계전기류, 제어카드, 각종 센서ㆍ콘덴서 등 고장이 순간적으로 발생하거나 수명 예측이 어려운 전기ㆍ전자부품 중 해당 부품의 고장발생 시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품은 제작사가 권고하는 부품의 교체주기(사용기간) 준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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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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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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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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