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6조 (철도차량정비 이행절차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정비가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화된 철도차량정비 이행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철도차량정비 이행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철도차량정비 이행 여부 및 결과 확인(품질관리 조직 포함)2. 철도차량정비 부적합 사항의 조치계획 등
②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에 대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정비 대상, 방법, 인력(위탁정비를 포함한다) 및 일정 등에 대해 문서화된 철도차량정비 시행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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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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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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