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11조의2 (일일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유자 등은 철도차량이 정비기지, 주박기지(駐泊基地)에서 출발하기 전에 일일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일일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전장치(팬터그래프, 제3궤조 방식 등) 작동상태2. 차량 정상기동3. 출입문 작동 상태4. 냉난방 및 방송장치 작동상태5. 그 밖에 철도운영자 또는 책임관리자가 철도차량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품 및 장치 작동상태
③제1항에 따른 일일점검은 인력에 의한 직접 시행이 곤란한 경우 영상표시장치(폐쇄회로 텔레비전 등)를 이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단, 주박기지에서 출발할 경우 열차종합제어장치(차량원격제어 콘솔 포함)를 이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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