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0조 (연구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5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연구추진부서에서 원만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등 연구사업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구결과의 활용 및 보급 등을 촉진하고 연구성과 도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관련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연구실(부서)의 연구성과 추적조사에 따른 연구성과 활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본부장은 연구결과 활용심의회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건의, 표준기술 활용 및 지식재산권 출원, 산업체 기술이전, 기술전수ㆍ보급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연구결과가 우수한 연구원 또는 연구실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의해 출석한 외부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평가위원 또는 내부심의위원인 경우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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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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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