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 (연구성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성과는 정책건의, 표준기술활용,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산업체 기술이전(실시권계약), 기술전수ㆍ보급 등으로 활용하며 과제제안 시 성과활용방안을 미리 계획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성과활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한다.
③연구추진부서장은 연구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하고 등록자료를 연구관리부서장과 행정지원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구과제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의 과정에서 미생물의 분리 또는 유전자원을 확보한 때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보존, 관리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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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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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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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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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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