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1조 (연구과제 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부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과제의 추가 또는 연구중단, 변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연구과제책임자는 제7조, 제8조의 평가결과 등 연구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구과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연구관리부서장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지역본부의 경우 승인권자가 소속부장일 때에는 연구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과제책임자 책임하에 변경할 수 있다.1. 연구과제의 변경에 관한 사항가. 과제의 중단: 동식물위생연구부장나. 제목 및 최종 목표의 변경: 동식물위생연구부장다. 과제책임자 및 세부과제책임자의 변경: 소속부장라.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소속부장마. 성과활용계획의 변경: 소속부장바. 목표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제목의 변경: 소속부장2. 연구과제 및 예산의 운영가. 참여연구원 및 소속, 참여율 변경: 연구추진부서장나. 연구재료의 변경: 연구추진부서장다. 연구전략 및 방법의 변경: 연구추진부서장라. 시험장소 및 연구협력의 변경: 연구추진부서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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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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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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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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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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