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3조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5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