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6조 (연구과제 설계 및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5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추진부서는 검토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사업 기획전문위원회의 연구추진방향 결정 등을 참조하여 차년도 연구과제를 설계하여야 한다.
과제책임자는 차년도에 수행할 연구과제를 기획시 사전에 참여연구원들의 참여율과 기여도에 따른 성과의 배분에 대하여 검토한 후 연구과제제안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구추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연구추진부서장은 검토위원회의 검토결과, 해당부서의 주요임무 및 내ㆍ외부평가위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구과제제안서를 작성한 후 설계평가를 받아야 한다.
연구추진부서장은 연구과제제안서를 연구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이하 "NTIS"라 한다) 등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유사성 및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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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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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