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8조 (연구과제 결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5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과제의 최종 종료 이전에 과제의 연구중단, 연구방향 수정 및 계속수행 여부 등을 효과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주 이전에 중간진도관리점검을, 12월 첫째 주 이전에 연차평가(완결과제의 경우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연구과제 종료 후 5년간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ㆍ외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평가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중간진도관리점검 및 연차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연구과제책임자는 연구관리부서에서 요청한 시기에 연구과제 중간진도보고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종료과제의 경우 최종결과보고서)를 연구추진부서장 검토 후 R&D 통합관리시스템(이하 "QRIS"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연구추진부서장은 필요할 경우 내부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과제 중간진도보고서, 연차실적ㆍ계획서 및 최종결과보고서에 대한 내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중간진도관리점검은 연구추진부서장이, 연차 및 최종평가는 연구관리부서장이 제8조제5항에 따라 내ㆍ외부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중간진도관리점검과 연차 및 최종평가의 위원장은 연구부장이 된다. 연차 및 최종평가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외부평가위원은 검역본부 자문위원과 대학, 연구기관, 수의ㆍ축산ㆍ식물관련기관 및 단체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하고, 내부평가위원은 검역본부 직원 중 과장급 이상 보직자, 해당분야 연구관(또는 사무관) 및 당해직급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사(또는 주무관)로 구성한다. 평가위원은 7인 내외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한다.
연구관리부서는 내ㆍ외부평가위원의 평가의견을 연구추진부서에 송부하여 검토 후 평가결과를 연구부장에게 보고하여 연구중단, 연구목표 및 방향 수정, 계속수행 여부 등을 결정한다.
연구추진부서장은 중간진도관리점검을 연구추진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가축질병 발생 등 상황에 따라서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중간진도관리점검을 생략할 수도 있다. 연구관리부서장은 연차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우수하거나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비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연구관리부서장은 최종평가 결과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추적조사를 위해 내ㆍ외부심의위원 7인 내외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외부평가위원은 과반수이어야 한다. 연구관리부서장은 추적조사 결과 활용실적이 미흡한 과제책임자 또는 연구실(부서)에 대해서는 성과 활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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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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