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3조 (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5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자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 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3. 연구증빙 자료의 위조ㆍ변조,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본부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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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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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