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9조 (연구결과 활용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5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추진부서장 및 연구과제책임자는 연구추진부서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연구결과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연구과제책임자는 연구관리부서에서 요청한 시기에 중간진도관리점검 및 연차평가에서 제안된 정책 및 표준기술에 관한 연구결과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추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연구추진부서장은 과제책임자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결과 활용계획서의 결과활용 타당성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며, 필요할 경우 연구결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거나 자체적인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연구관리부서장은 제8조제5항의 내부평가위원, 관련부서의 담당주무(담당자) 및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담당자, 외부평가위원 등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연구결과 활용심의회를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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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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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