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9조 (연구결과 활용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추진부서장 및 연구과제책임자는 연구추진부서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연구결과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연구과제책임자는 연구관리부서에서 요청한 시기에 중간진도관리점검 및 연차평가에서 제안된 정책 및 표준기술에 관한 연구결과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추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③연구추진부서장은 과제책임자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결과 활용계획서의 결과활용 타당성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며, 필요할 경우 연구결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거나 자체적인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④연구관리부서장은 제8조제5항의 내부평가위원, 관련부서의 담당주무(담당자) 및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담당자, 외부평가위원 등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연구결과 활용심의회를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