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7조 (연구과제 설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5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검역본부 미션 및 정책부합성, 과제시급성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제의 선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연구과제 설계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연구과제 설계평가위원회는 전원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11월 30일 이전에 설계평가를 실시한다. 단, 설계평가 이후에 제안되는 신규연구과제에 한해서는 검역본부 내부평가위원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외부평가위원은 연구분야 분류에 따라 국가재난형, 동물질병방제, 인수공통전염병대응, 동물의약품 품질관리 및 동물복지향상, 식물검역기술, 국제공동 선도연구개발 등으로 구분하여 분야별 평가위원을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세부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외부평가위원의 구성은 검역본부 자문위원과 대학, 연구기관, 수의ㆍ축산ㆍ식물관련기관 및 단체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7인 내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평가위원은 본인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연구용역과제의 과제책임자 또는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연구과제책임자는 제안과제에 대한 외부평가위원의 평가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관리부서는 설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부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제안과제를 차년도 신규수행 연구과제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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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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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