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53조 (총결원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총결원 산정) 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총결원의 산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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