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교육ㆍ훈련 이수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7조제6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에게 교육ㆍ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교육이수자에게 교육ㆍ훈련 이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교육과정 표기부분에 이수 과정(「영 별표 5의3 제2호」의 구분 및 대상을 말한다)을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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