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교육ㆍ훈련상황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77조제9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교육ㆍ훈련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결과는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시간수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3. 개설 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
경력관리기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교육ㆍ훈련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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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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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