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교육ㆍ훈련 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ㆍ훈련 과정은 영 별표 5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 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영 별표 5의3 제2호 가목 2)에 따른 교육(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할 때에는 인정받은 기술등급에 해당하는 과정의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영 별표 5의3 제2호 가목 1)에 따른 교육(이하 "환경영향평가사 최초교육"이라 한다)은 인정받은 기술등급과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업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환경영향평가사를 취득한 자가 이수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영 별표 5의3 제2호 나목(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의 교육ㆍ훈련을 이수할 때에는 같은 표 같은 호 가목의 교육ㆍ훈련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영 별표 5의2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에 따라 최초로 인정받은 기술등급보다 등급이 상향되더라도 영 별표 5의3 제2호 가(이하 "최초교육"이라 한다)의 교육ㆍ훈련을 1회만 이수할 수 있다. 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을 받은 자 중 환경영향평가사를 취득한 자는 30시간의 보충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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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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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