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ㆍ훈련 실시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교육기관의 운영실태ㆍ교육실시내용 및 교육효과 등을 직접 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건전한 실시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거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학사관리 등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교육기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무단결강 또는 무단결석을 제재하지 아니하는 등 학사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제출된 교육ㆍ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의 효과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ㆍ훈련계획과 달리 임의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교육생에게 교육이수를 지정 또는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교육생을 모집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5. 교육과정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개설ㆍ등록을 받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6.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7. 그 밖에 법에서 정한 교육취지에 반하는 운영을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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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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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