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 (교육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실태 심사결과를 각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교육ㆍ훈련 이수증의 발급제13조 · 출장교육 운영제14조 · 학사관리규정제15조 · 강사 선정 및 교재편찬제16조 ·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교육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