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 (교육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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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실태 심사결과를 각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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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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