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교육ㆍ훈련의 연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69조의3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ㆍ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질병, 입대, 해외출장 및 연수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3. 교육기관에서 피교육자가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교육ㆍ훈련 연기 사유의 세부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의 사유로 교육ㆍ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교육ㆍ훈련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교육기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참작하여 교육ㆍ훈련의 연기기간을 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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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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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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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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