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출장교육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환경영향평가업체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설립된 협회((사)환경영향평가협회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요청기관이 마련한 교육내용 및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개시일 7일 전까지 출장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③제1항에 따라 출장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결과 제출 시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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