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교육ㆍ훈련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ㆍ훈련 상황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관리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 위탁기관(이하 "경력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력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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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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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