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교육ㆍ훈련의 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려면 전체 교육시간의 10분의 9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해당 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이수 요건을 채우지 못한 교육ㆍ훈련 과정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교육ㆍ훈련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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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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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