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강사 선정 및 교재편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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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은 안정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정한 학사관리규정에 따라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안정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정한 학사관리규정에 따라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집필한 교재는 교육과정별로 운영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편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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