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강사 선정 및 교재편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안정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정한 학사관리규정에 따라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집필한 교재는 교육과정별로 운영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편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