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교육ㆍ훈련의 방법 및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5의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은 영 제7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한 학사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하여야 한다.
②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ㆍ훈련은 최초교육,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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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교육ㆍ훈련 과정제5조 · 교육ㆍ훈련의 시기제6조 · 교육ㆍ훈련의 연기제7조 · 교육기관 운영 등제8조 ·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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