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매년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실시할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시간수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3. 개설 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4. 연간 총 수강예상 인력의 규모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ㆍ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변경계획을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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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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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