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매년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실시할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시간수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3. 개설 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4. 연간 총 수강예상 인력의 규모
③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ㆍ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변경계획을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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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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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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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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