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교육ㆍ훈련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을 받은 자 중 환경영향평가사를 취득한 자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보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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