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교육기관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수요에 따라 권역별 교육ㆍ훈련을 실시(제13조에 의한 출장교육은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영 별표 5의2에 따른 모든 기술등급(이하 "등급"이라 한다) 별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육기관의 지정현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