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교육기관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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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은 수요에 따라 권역별 교육ㆍ훈련을 실시(제13조에 의한 출장교육은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영 별표 5의2에 따른 모든 기술등급(이하 "등급"이라 한다) 별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수요에 따라 권역별 교육ㆍ훈련을 실시(제13조에 의한 출장교육은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영 별표 5의2에 따른 모든 기술등급(이하 "등급"이라 한다) 별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육기관의 지정현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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