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조 (판매ㆍ사용금지)
1. 공식 조문 원문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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