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8조 (제품시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음식물 찌꺼기의 고형물 회수율과 배출율을 시험하기 위한 표준시료는 별표 3과 같다.
음식물 찌꺼기의 고형물 회수율과 배출율 시험은 30분 간격으로 연속 3회 시험하되, 음식물 찌꺼기 일부가 주방용오물분쇄기에 잔류하는 것을 고려하여 1회를 제외한 2회, 3회 시험한 값을 산술 평균하여 시험결과로 사용한다.1. 고형물 회수율(%) = 회수된 고형물 무게/ 투입된 음식물찌꺼기의 고형물 무게 × 1002. 고형물 배출율(%) = 배출수에 포함된 고형물 무게/ 투입된 음식물찌꺼기의 고형물 무게 × 1003.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의 제품인 경우 고형물 배출율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제품시험기관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시험방법 및 절차를 통해 제2항의 음식물 찌꺼기 시험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시험결과를 가져 온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음식물 찌꺼기 시험결과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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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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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