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8조 (제품시험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음식물 찌꺼기의 고형물 회수율과 배출율을 시험하기 위한 표준시료는 별표 3과 같다.
②음식물 찌꺼기의 고형물 회수율과 배출율 시험은 30분 간격으로 연속 3회 시험하되, 음식물 찌꺼기 일부가 주방용오물분쇄기에 잔류하는 것을 고려하여 1회를 제외한 2회, 3회 시험한 값을 산술 평균하여 시험결과로 사용한다.1. 고형물 회수율(%) = 회수된 고형물 무게/ 투입된 음식물찌꺼기의 고형물 무게 × 1002. 고형물 배출율(%) = 배출수에 포함된 고형물 무게/ 투입된 음식물찌꺼기의 고형물 무게 × 1003.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의 제품인 경우 고형물 배출율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다만, 제품시험기관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시험방법 및 절차를 통해 제2항의 음식물 찌꺼기 시험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시험결과를 가져 온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음식물 찌꺼기 시험결과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