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4조 (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품 정보시스템(이하 "인증정보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인증정보 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1. 모델명2. 인증을 받은 자 및 AS 연락처3. 인증일 및 인증유효기간4. 제품사양서 및 작동 매뉴얼5. 그 밖에 사용자에게 명확한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ㆍ설치하는 자는 설치한 장소ㆍ날짜ㆍ제품고유번호 등을 제1항의 인증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정보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되기 전까지는 해당 월의 설치 실적을 별지 제5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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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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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