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6조 (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9조에 따른 인증 현황2. 제12조에 따른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의 결과3.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현황4. 제15조에 따른 인증 취소 게재 현황5.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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