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2조 (인증제품의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인증제품 품질 저하로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2.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실시한 자체 시험 결과가 제5조의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품시험 결과가 제5조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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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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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