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5조 (인증 취소의 게재)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인증정보 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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