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5조 (인증 취소의 게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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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인증정보 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인증정보 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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