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1조 (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의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하거나 변형한 경우3. 폐업한 경우4. 인증을 받은 결과와 다르게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5. 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6. 제14조제3항의 설치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9조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인증취소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실시 후 취소여부를 결정 한다.
③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게 청문을 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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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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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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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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