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1조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의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하거나 변형한 경우3. 폐업한 경우4. 인증을 받은 결과와 다르게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5. 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6. 제14조제3항의 설치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9조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인증취소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실시 후 취소여부를 결정 한다.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게 청문을 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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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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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