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5조 (인증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인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공장심사 :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연속적ㆍ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ㆍ제작된 일체형 제품인지에 대한 심사2. 제품시험 : 주방용오물분쇄기가 제8조의 시험방법에 따라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으로 배출되는 지에 대한 시험
②인증기관은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5일전에 신청인에게 공장심사의 일정 및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2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품시험은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제품이 3개월이내 재인증 신청을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⑤다만,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를 할 때에 공장심사의 대상 사업장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업무를 받는 사업장일 경우 신청인이 복수의 공장심사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경우 개별법령에 들어 맞는 범위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인증기관과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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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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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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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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