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7조 (제품시험기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이 제품시험을 의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3. 한국산업기술시험원4. 한국생산기술연구원5.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6. 한국환경산업기술원7. (재)FITI 시험연구원8.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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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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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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