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 금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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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인증제품의 품질관리제13조 · 인증서 재발급제14조 · 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제15조 · 인증 취소의 게재제16조 ·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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