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8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원장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원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수거ㆍ조사 및 지도ㆍ단속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3. 법 제21조제1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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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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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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