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7조 (조사항목)
이 법령의 취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8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경우 확인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사용 화환 표시의 이행여부2. 재사용 화환 표시방법의 적정 여부3. 재사용 화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4. 재사용 화환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였는지 여부5. 기타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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