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15조 (조사상황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5-10-13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8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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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조사대상 신규 업체 및 조사상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조사기관의 장은 신규 조사 업체 등에 대한 조사상황을 입력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라도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대표자 성명 등을 입력한다.2. 조사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위반자를 처리할 경우 즉시 관리시스템에 위반상세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3. 조사기관의 장은 과태료 부과 처분 등과 관련한 대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조사대상 신규 업체 및 조사상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조사기관의 장은 신규 조사 업체 등에 대한 조사상황을 입력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라도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대표자 성명 등을 입력한다.2. 조사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위반자를 처리할 경우 즉시 관리시스템에 위반상세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3. 조사기관의 장은 과태료 부과 처분 등과 관련한 대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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