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15조 (조사상황 등록)
이 법령의 취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8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조사대상 신규 업체 및 조사상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조사기관의 장은 신규 조사 업체 등에 대한 조사상황을 입력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라도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대표자 성명 등을 입력한다.2. 조사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위반자를 처리할 경우 즉시 관리시스템에 위반상세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3. 조사기관의 장은 과태료 부과 처분 등과 관련한 대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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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위반자 처리제11조 · 신고 및 접수제12조 · 현장조사제13조 · 조사결과 처리제14조 · 주요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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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