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15조 (조사상황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8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조사대상 신규 업체 및 조사상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조사기관의 장은 신규 조사 업체 등에 대한 조사상황을 입력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라도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대표자 성명 등을 입력한다.2. 조사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위반자를 처리할 경우 즉시 관리시스템에 위반상세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3. 조사기관의 장은 과태료 부과 처분 등과 관련한 대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원장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원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수거ㆍ조사 및 지도ㆍ단속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3. 법 제21조제1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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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위반자 처리제11조 · 신고 및 접수제12조 · 현장조사제13조 · 조사결과 처리제14조 · 주요 보고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조사상황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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