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3조 (소속 기관장별 위임업무)
이 법령의 취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8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원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수거ㆍ조사 및 지도ㆍ단속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4.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계획의 수립5.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업무에 대한 사무소 지도ㆍ감독6. 재사용 화환 표시 지도ㆍ단속을 위한 단속반 편성ㆍ운영7. 재사용 화환 표시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8. 재사용 화환 유통정보 수집ㆍ전파9. 재사용 화환 표시 홍보 및 교육에 대한 계획의 수립10. 재사용 화환 표시 관련 주요 사안 보고11.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공무원증 발급
②원장은 영 제10조에 따른 원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수거ㆍ조사 및 지도ㆍ단속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요청4.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계획의 수립5. 재사용 화환 표시 지도ㆍ단속을 위한 단속반 편성ㆍ운영6. 재사용 화환 표시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7. 재사용 화환 유통정보 수집ㆍ전파8. 재사용 화환 표시 홍보 및 교육에 대한 계획의 수립9. 재사용 화환 표시 관련 주요 사안 보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소속 기관장별 위임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공무원제5조 · 단속반 편성 및 운영제6조 · 조사 계획수립제7조 · 조사항목제8조 · 조사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